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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학업에 대한 집중력 저하와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SNS 3법'은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학생 인권 침해 우려와 국제적 추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스마트 기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특히 10~19세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아동, 성인, 고령층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청소년들은 게임, 동영상, SNS 등의 디지털 콘텐츠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업 방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이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SNS 3법'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들은 이미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는 2023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호주와 프랑스, 미국 플로리다주 등도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와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효과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가 학생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에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과시간에 수거하는 규정이 인권침해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휴대폰 수거 규정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율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 기기 의존을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학습 능력 저하와 정신적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의 부정적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금지되면 학생들은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주의 산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어 수업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제한되면 학생들은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규제를 통해 중독을 유도하는 콘텐츠 소비를 줄이고, 보다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SNS 3법은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적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