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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공제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곳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월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세액공제가 혜택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750만 원 한도내에서 15% 또는 17% 적용되는 반면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처리로 세액공제 보다 혜택이 적습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 자체를 차감하는 것이지만, 소득공제는 과세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산출액에서 일부를 차감해 주는 제도로 기존 급여 근로자만 공제 가능 했지만, 현재는 성실 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입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액 7천만 원 이하)여햐) 하며,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원의 경우 배우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 혹은 자녀,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7% 적용되며, 총 급여액 5,500만 원에서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경우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상관없이 최대 공제액은 7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