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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갈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분증입니다. 오래전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의 부정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변경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 방문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타인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진료나 처방받는 것을 예방하여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인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챙겨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19세 민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서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등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는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의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11건, 2023년 4만 418건 등으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병의원을 내방하였을 경우 다소 불편함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낸 건강보험료의 부정 수급이 많아지면 건강보험의 제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행하는 제도를 지켰으면 합니다.